안녕하세요 Thinking Man 입니다.
직장인이면서 투자자인 저에게는 항상 고민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후자금(연금) 마련과 미국에 투자 비중이 큰 저로서는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최근 노후자금과 절세효과까지 있어 인기가 많은 연금저축, IRP, ISA 계좌가 그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정리해보게 되었습니다.
3개 계좌가 뭐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에게 차이점과 특장점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이번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정리하여 이미지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ISA 계좌
먼저 ISA 계좌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이 없어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ISA는 IRP와 연금저축계좌와는 목적이 살짝 다릅니다.
ISA 계좌는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나 투자를 하여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용도로 가입합니다.
가입 기간은 기본 3년이며 최대로 5년까지 기간연장 할 수 있습니다.
납입 가능한 한도는 연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5년까지 연장해서 납입 할 경우에는 최대 1억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납입한 원금. 즉 비과세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한해서는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투자가능한 상품의 종류도 많은 편입니다. 국내주식, ETF/ETN,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ISA 계좌의 혜택은 투자하여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일반형 200만원, 농민/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세금은 9.9% 분리과세 됩니다.
그리고 투자한 수익에 대해서는 여러 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연간 최종 수익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해에 배당 투자를 위해 매수한 A 주식에서 배당금으로 250만원 수익이 발생하였고
해외 ETF 투자한 B 주식에서 50만원 손실을 보았다면 A, B 주식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과세에 해당하는 유형은 상품에 가입하여 얻은 이자와 배당금 투자로 얻은 배당소득 그리고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15.4% 세금을 떼지만 ISA 계좌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기존에도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IRP 계좌
IRP 계좌의 가입요건은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고 노후자금 마련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가입합니다.
IRP의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이며 연금수령을 위해서는 최소 10년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연금수령은 55세 이후 가능합니다.
ISA 계좌와 차이는 만기가 따로 없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주식에 투자 투자할 순 없고 예금, ETF, ELS, 채권, RP 등으로 ISA 계좌 보다는 투자 가능 상품이 적은 편입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넘어갈 사항으로 IRP 계좌에서 투자 시 주식혼합형 70%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최소 30%는 원리금 보장 상품 또는 채권형 펀드 상품으로 운용해야만 합니다.
납입 가능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하여 1년에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중도인출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무주택자인데 주택을 내이름으로 구매하거나 6개월 이상 아파서 요양을 해야 되거나 개인회생, 파산 및 자연 재해 등의 법정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IRP 의 혜택은 연말정산 할 때 연금저축 공제금 포함해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세액 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할 경우에는 13.2% 이고 이하 일 경우에는 16.5%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IRP 계좌를 10년 이상 유지하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에 대한 소득세도 저율 과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나이대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 55세 ~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로 과세됩니다.
이 때 연금 수령액이 1년에 1500만원까지는 위의 나이대에 저율로 과세 되지만 수령액이 1500만원이 넘는다면 종합과세인 경우(6.6% ~ 최대 49.5%), 분리과세인 경우 16.5 로 과세되니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을 개시 하기 전에 수익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는 과세이연의 혜택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연금저축 계좌는 IRP 계좌와 동일한 점이 많습니다.
가입대상은 연금저축 계좌는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IRP와 마찬가지로 노후자금 마련과 세액공제 혜택을 위한 목적으로 가입합니다.
가입기간도 5년이상 연금개시는 최소 10년 유지하고 55세 이후 연금전환 가능한 부분도 동일합니다.
납입 한도 역시 IRP 와 동일하지만 중도인출은 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중도인출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할 가능한 상품은 ETF, 펀드, 리츠이며 연금저축 계좌는 IRP 에서 투자 가능한 예금 상품은 없지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가 없기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혜택도 IRP 계좌와 대부분 동일 합니다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가능 금액이 연 600만원으로 조금 적습니다.
세액 공제율과 연금소득세 세율도 동일하고 과세이연의 혜택도 IRP 계좌와 동일합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받고자 한다면 IRP, 연금저축 계좌를 둘 다 가입하여 세액공제를 최대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또한 급한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계좌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니 세액공제와 긴급자금까지 두 계좌 동시 가입을 통해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금저축 계좌를 먼저 가입하여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가면서 이후에 자금의 여력이 생기면 IRP에 추가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활용하곤 합니다.
마치며
저의 경우에는 위 3개의 계좌를 활용하여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ETF 중에서도 미국 S&P 500 지수나 DOW 지수, NASDAQ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회사 대부분이 미국 거래소에 상장 되어 있으며 위 지수에 그러한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S&P 500 지수의 경우 매년 평균 약 10%씩 상승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국내에 상장 된 해외 ETF의 경우에는 매매차익과 배당금 모두 배당소득으로 포함시켜 배당소득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회사에서 해외 ETF 배당금 및 매매차익금에 대해서 15.4% 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위탁 계좌에서 거래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반면 위에서 설명한 ISA, IRP, 연금저축 계좌에서 해외 ETF 를 거래했을 경우
ISA는 200 ~ 400만원 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 금액 안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고
IRP 및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고 이연되어 연금으로 전환할 때 연금소득세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IRP, 연금저축 계좌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수익금으로 재투자해 복리효과 까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개 계좌의 혜택들이 많은데 의무가입기간 내에 해지하거나 중도에 인출할 경우 절세 혜택이 모두 무효화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다시 뱉어내야만 하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