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과 세금의 종류

안녕하세요 Thinking Man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헷갈리는 여러 세제 혜택과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뭐가 어떻게 다른지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종합소득과세 등의 세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세제 혜택

 

세제 혜택

세제 혜택에는 크게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비과세

비과세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과세 대표 상품
– ISA 계좌는 투지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반형 : 200만원, 서민형, 농어민 : 400만원 비과세 적용 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특정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이상 가입 유지 시 이자 소득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한 사람의 소득수준에 따라 절감되는 세금액도 달라집니다.

소득공제 대표 상품
– 주택청약저축(저축액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르며 연 최대 1500만원까지 가능)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세금을 빼 주는 것입니다.
소득을 바탕으로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절감되는 세금이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세액공제 대표 상품
– 연금저축, IRP : 두 개 상품 사용 시 합쳐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세금의 종류

 

양도소득세

제가 가장 신경쓰는 세금이 바로 주식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수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과세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

미국 주식을 하는 경우에는 연 250만원까지는 수익/손실을 합쳐 소득공제 해줍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합니다.

국내 주식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기준은
대주주이거나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할 경우
대주주의 기준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지분 보유가 기준.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수령할 때 내는 세금이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배당 수익금의 15.4%를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해외 주식을 하여 얻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어 세후 금액이 입금이 됩니다.
이는 국내 주식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국내에 상장 된 해외 주식형 ETF의 경우에는 해외 상장 ETF와 달리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를 배당소득으로 봐 과세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신고 시 누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이라 하면 이자소득(적금, 예금), 배당소득이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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